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120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15:00 경 광주 북구 C 맨션 905호에 있는 피해자 D(56 세, 여) 의 집 거실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E(77 세, 여) 이 거실 안에 있고, 같은 아파트 주민 F(69 세, 여) 가 현관 앞에 있는 가운데 피고인만 빼고 계를 다시 조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왜 나만 왕따시키고 계를 나 모르게 다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느냐.
이런 씹할 년 보소. 이 개 같은 년
아. 이년 아 니들끼리 나를 빼고 계를
해. 이년 보소.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