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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120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15:00 경 광주 북구 C 맨션 905호에 있는 피해자 D(56 세, 여) 의 집 거실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E(77 세, 여) 이 거실 안에 있고, 같은 아파트 주민 F(69 세, 여) 가 현관 앞에 있는 가운데 피고인만 빼고 계를 다시 조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왜 나만 왕따시키고 계를 나 모르게 다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느냐.

이런 씹할 년 보소. 이 개 같은 년

아. 이년 아 니들끼리 나를 빼고 계를

해. 이년 보소.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