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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05 2014고단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345에 있는 창원교도소 내 제4수용동 하층 12실에서,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피해자 B(19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고추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여 가까이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