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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12 2013고단4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7. 20.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7. 20. 03:30경 강릉시 C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친누나인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순간 격분하여 현관문 옆에 부착된 초인종을 벽에서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8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1. 10. 23.자 상해 피고인은 2011. 10. 23. 23:25경 강릉시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G(47세)이 문중재산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깨물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 5. 22.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2. 01:0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I의 집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거실 유리문을 잡아 흔들어 유리창을 깨고, 현관문 옆에 있던 플라스틱 우유 상자를 방충망으로 집어 던져 방충망을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영수증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