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1.14 2013고단7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18:15경 제천시 C 공설운동장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피해자 D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기 위해 그 곳 벤치에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베가 NO. 6. 핸드폰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적고 피해품이 회복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2013년 절도죄로 2회 약식명령을 받고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