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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7 2015노16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합계 1,6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액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0 차례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7,15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손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