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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82550

원금반환(변제)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5. 23.부터 피고 C...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