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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노262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수백 회에 걸쳐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중고품으로 판매하여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을 넘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동서인 H의 권유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 가담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