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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555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5.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5. 10. 8.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4. 8.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8. 21.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0. 25.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5550』-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6. 01:45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43세) 운영의 ‘I 식당 ’에 이르러,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 음식점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 와 피고인 D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비어 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나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초순 03:00 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해자 K( 여, 32세) 운영의 잡화점 ‘L ’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C 와 피고인 D는 위 잡화점 뒤편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함께 침입한 후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58,000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 1개, 시가 50,000만원의 목걸이 1개, 시가 불상의 팔찌 1개를 가지고 나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1) 피고인들은 2015. 8. 18. 03:15 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피해자 N(31 세) 운영의 ‘O 식당 ’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함께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