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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31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0. 1. 09:00경 대구 남구 B시장 골목에서 C에게 대금 5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8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8. 17: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C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자신의 돈 10만 원을 합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공동매수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C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대구 B시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미리 준비한 돈 50만 원을 주고 바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18g이 들어있는 흰색 종이를 건네받았다는 것이다.

위 C의 진술에 의할 때, 설령 피고인이 필로폰을 조달하면서 본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해 온 필로폰을 C에게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