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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14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0. 6. 25. 피고와 서울 마포구 D빌라 B-102 제2지하층 제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C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5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2013. 4.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보증금 6,000만 원 중 3,150만 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3. 5. 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중 원고가 양도받은 3,1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C와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으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중 5,000만 원을 C에게 반환하였으며,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도 C의 월 차임 연체 등으로 모두 공제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을 제1호증(임대차계약서)을 제시한다.

(2) 판단 ㈎ 을 제1호증(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 인정여부 먼저 피고가 제시한 을 제1호증(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인영대조검증결과에 의하여 C의 인장에 의한 날인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