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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2 2016가단136795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00,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사용하여 왔는바, 2015. 9.부터 2016. 4.까지의 미지급 전기사용료 합계 22,400,1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