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7.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 03:00경 대전시 동구 C 인근 ‘K모텔’ 6층 불상의 호실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았고, 즉석에서 위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2. 2019.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E건물 부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고, 2019. 4. 1. 21:00경 위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D에게 받은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D 명의 L M 통화내역 분석)
1. 각 진술조서(제보자)
1. 수사보고[제보자가 전송한 N(가명)고 피의자 A 사진 대조]
1.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결과)
1. 수사보고(추장금 산정보고)
1. 수사보고(D 피신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