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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5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7.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 03:00경 대전시 동구 C 인근 ‘K모텔’ 6층 불상의 호실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았고, 즉석에서 위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2. 2019.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E건물 부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고, 2019. 4. 1. 21:00경 위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D에게 받은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D 명의 L M 통화내역 분석)

1. 각 진술조서(제보자)

1. 수사보고[제보자가 전송한 N(가명)고 피의자 A 사진 대조]

1.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결과)

1. 수사보고(추장금 산정보고)

1. 수사보고(D 피신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