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48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09. 12. 1.경부터 근무 중인 D의 2012. 1.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경부터 2015. 2.경까지 합계 122,5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15. 12. 9. 진정취하서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