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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9 2018누7253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4면 13행의 “목요일”을 “토요일”로, 마지막 행의 “17:00”를 “20:00”로 각 고친다.

5면 2행의 “15:00부터 15:10까지의”를 “00:00부터 02:00까지의”로 고친다.

6면 15행, 7면 4~5행, 9면 13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7면 4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F, E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8면 11~16행의 ④항 부분을 "④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되던 고용노동부 고시인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과 현재 적용되는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어느 쪽을 따르더라도 망인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한 점, 즉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 또는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 1주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과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하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한다는 것 외에는 업무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