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고정25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02: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성명불상의 위 사우나 직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사우나 관리자인 피해자 E(3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목 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E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