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39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 10:00 경 피고인과 이혼한 전처가 살고 있는 구리시 B 나 동 505호에서 전 처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 여, 30세) 이 “ 왜 찾아왔느냐,

들어오지 마라 ”며 욕설을 하며 밀어내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11.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