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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36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 08:50경 경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08:5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보라매공원 방면에서 보라매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소통이 빈번한 곳이었고 진행 방향 앞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68세, 남) 운전의 F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G(88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