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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69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 1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19:30 경에서 같은 날 22:30 경 사이 의정부시 C에 있는 D 모텔 602호 객실에서,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 토끼 코크’ 160g 4개를 투명 비닐봉지 21개에 짜 넣은 뒤,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감정 의뢰 결과)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2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최근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