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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8나200576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 이유로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보충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가해 차량의 차체가 워낙 길어서 공사현장을 피해 중앙선 왼쪽 편도 2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 두 개 차선에 걸치게 된 점, 도로 보수공사로 중앙선 왼쪽 편도 2차로만 통행이 가능하여 중앙선이 따로 없는 2개 차로로 교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재자로서도 마주 오는 차량의 통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 가해 차량 운전자가, 자신이 서행하면서 진입하는데 피재자 오토바이가 5m 전방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왔고, 이를 보고 제동하여 정지하였는데도 피재자가 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주변 상황이 가해 차량이 속도를 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가해 차량 운전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재자의 과실을 40% 이상 참작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가해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서 중앙선 좌측의 2차로 중 오른쪽 차로로만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조금 넓게 돌다가 왼쪽 차로를 물면서 진입하였고, 당시 피재자가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경찰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사고 직전 속도는 가해 차량이나 피해 오토바이 모두 0~20Km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적 유발 요인은 가해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태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재자의 인적 유발 원인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