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2.20 2018가단12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8,000,000원 및, 1 위 돈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1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A 1) 2016. 8. 12.자 대여금 12,000,000원 (변제기 2018. 7. 15.) 2) 2017. 6. 8.자 대여금 50,000,000원 (이율 월 4%, 변제기 2018. 6. 10.) 3) 2017. 6. 30.자 대여금 20,000,000원 (변제기 2018. 7. 15.) 4) 2017. 8. 14.자 대여금 20,000,000원 (변제기 2018. 7. 15.) 5) 2017. 8. 18.자 대여금 50,000,000원 (이율 월 4%, 변제기 2018. 8. 18.) 6) 2017. 9. 25.자 대여금 6,000,000원 (변제기 2018. 7. 15.) 다만 이율 월 4%로 정해진 대여금의 부대청구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만을 구하는 것임. 나.

원고

B 1) 2017. 1. 25.자 대여금 7,000,000원 (변제기 2018. 7. 15.) 2) 2017. 6. 7.자 대여금 5,000,000원 (변제기 2018. 7. 15.)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