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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0 2015노262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내용 및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2919 사기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 등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