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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8 2015누460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78,425...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주장 및 판단의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부분은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2면 12행부터 6면 3행까지, 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4면 4행의 “27.8%”를 “23.89%”로 고친다. 4면 11행의 “지정통지”를 “지정통지 및 납세고지”로 고친다. 4면 표2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4면의 “사.”항을 “아.

”항으로 바꾼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과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의 명의로 환원하면서 그에 따른 간주취득세도 납부하였다.명의수탁자 매매일자 환원 주식수 G 2011. 12. 13. 260,215주 F 2005. 12. 30. 284,043주 E 2009. 6. 1. 242,682주 D 2009. 6. 24. 156,161주 C 2009. 11. 1. 156,161주 소계 1,099,262주 】 5면 인정근거란에 “갑 제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5면 20행부터 6면 1행까지를 삭제한다.

이 법원의 판단 법리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