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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10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07:00 경 부산 부산진구 엄 광로 238번 길 5 번지에 있는 가야 삼정 그린 코아 아파트 부근 산복도로에서 그 전 피해자 B( 남, 62세) 이 운행 중인 C 택시에 승차 하여 오다가 피해자가 목적지를 지나쳤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폭행 부위, 피 혐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