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10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07:00 경 부산 부산진구 엄 광로 238번 길 5 번지에 있는 가야 삼정 그린 코아 아파트 부근 산복도로에서 그 전 피해자 B( 남, 62세) 이 운행 중인 C 택시에 승차 하여 오다가 피해자가 목적지를 지나쳤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폭행 부위, 피 혐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