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변경말소이행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79]
1.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소유자명의등록말소나 변경을 구할 소익 유무
2. 특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상대방권리의 소극적 확인을 구할 소익 유무
1. 체비지 매각대장은 체비지에 관한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작성비치한 행정목적의 대장일 뿐 그 대장의 기재에 의하여 그 대장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생기거나 또는 공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대장에 진실에 반한 등재가 되어 있어 사실상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에 대하여 소송상 진실한 권리관계의 확인을 청구함으로써 충분할 뿐 그 대장상의 등록말소나 변경을 구할 필요는 없다.
2. 특정물에 관하여 권리가 없는 자는 그 특정물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어떤 권리가 있고 없음을 따질 아무런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특정물에 관하여 권리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특정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에 대하여 분쟁이 있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그 권리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고 적극적 확인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1965. 5. 25. 선고 65다256 판결 (요 민사소송법 제228조(20) 927면 카 1911 집 13①민152)
원고 1외 10인
피고 1외 3인
원고(반소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청구를 각하한다.
항소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본소
가. 주된청구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서울특별시에 비치된 체비지대장상,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1은 별지기재 부동산중 340/840 지분에 관하여 1969. 4. 23. 및 1978. 12. 26. 접수 각 매수인 명의변경등록의, 피고 2는 같은 부동산중 같은 지분에 관하여 1969. 4. 23. 접수 매수인명의변경등록의 피고 3은 같은 부동산 중 255/840 지분에 관하여, 1978. 12. 26. 접수 매수인명의변경등록의, 피고 4는 같은 부동산중 85/840 지분에 관하여 1978. 12. 26. 접수 매수인명의변경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나. 예비적청구 : 별지기재 부동산중 680/840 지분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에 비치된 체비지대장상 1967. 2. 4. 소외 1 명의로 경료된 매수인 명의변경등록이 무효임을 확인하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2. 반소
가. 주된 반소청구 :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은 별지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이 망 소외 2의 공동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나. 예비적 반소청구 :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은 별지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망 소외 2의 공동재산상속인으로서의 상속재산회복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소멸)을 확인한다라는 판결(당심에서 추가)
원고들 : 원판결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다.
피고들 : 원판결중 주된 본소청구와 반소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주된 본소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반소에 대하여는 주된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다.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별지기재 부동산은 서울특별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인한 체비지로서 망 소외 2가 1949. 9. 15. 이를 매수하여 서울특별시에 비치된 체비지대장에 그 명의로 등록을 마치었다가 소외 2가 1961. 2. 15. 사망하여 원고들 및 소외 1(1심 피고)이 공동으로 이를 상속한 것인데 소외 1은 자기 이외의 공동상속인들이 위 부동산에 관한 상속을 포기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위조 행사하는등 하여 1967. 2. 4. 위 체비지대장상에 그 단독명명의로 명의변경등록을 경료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그 뒤 1967. 2. 9. 소외 3(1심피고) 명의로, 1969. 4. 23. 피고 1, 2 명의로, 1978. 12. 26. 피고 1, 3, 4 명의로 각 명의변경등록이 경료되었는 바, 소외 1 명의의 등록중 그의 상속지분인 160/840을 제외한 나머지 680/840 지분에 관한 등록은 아무런 권원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록이고 이에 기초하여 경료된 그 뒤의 위 각 명의변경등록도 위 무효인 지분에 관하여는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된 청구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무효인 지분에 관한 그들 명의의 변경등록의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소외 1명의의 변경등록중 위 680/840 지분에 관한 변경등록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8, 10호증(각 확인원)의 각 기재와 원심이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들 주장의 체비지 매각대장은 서울특별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6조 에 근거하여 예규형식으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체비지관리 및 처분규정 제21조에 의하여 작성 비치하는 대장이나 이는 체비지에 관한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한 행정목적의 대장일뿐 그 대장의 기재에 의하여 그 대장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생기거나 또는 공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대장에 진실에 반한 등재가 되어있어 사실상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에 대하여 소송상 진실한 권리관계의 확인을 청구함으로써 충분할 뿐 그 대장상의 등록말소나 변경을 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그 등록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자체 아무런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주된 청구나 예비적청구 모두 그 자체 법률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다고 하겠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위 본소청구원인에서 본 별지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변경등록은 당시 망 소외 2의 다른 공동상속인들 모두의 상속포기나 동의를 얻어 한 것이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고 이에 기초하여 순차 경료된 위 본소청구 원인에서 본 나머지 변경등록도 모두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므로 망 소외 2의 상속인 또는 그의 대습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이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고 더구나 원고들의 위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장은 상속재산회복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것인데 원고들의 상속권은 소외 2가 사망한 1962. 2. 15.부터 10년이 경과한 1972. 2. 15.에 체척기간경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절대적이고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 반소청구로서 원고들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망 소외 2의 공동재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었음의 확인을 구하고 당심에서 예비적 반소를 추가하여 원고들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망 소외 2의 공동재산 상속인으로서의 상속재산회복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소멸)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반소청구에 대하여도 우선 직권으로 살피건대, 특정물에 관하여 권리가 없는 자는 그 특정물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어떤 권리(지위도 포함하여)가 있고 없음을 따질 아무런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특정물에 관하여 권리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특정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에 대하여 분쟁이 있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그 권리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고 적극적 확인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위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피고 3, 4에게 매도하였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피고 2로서는 현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은 확인청구를 한 법률상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다고 하겠고(만일의 경우 그 주장의 매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런지 모른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확인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나머지 피고들로서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적극적 확인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에게 권리가 없다는(피고들은, 권리가 없다는 표현대신 상속인으로서 지위가 상실되었다거나 또는 상속재산회복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상속된 특정물에 관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었다거나 또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없다는 것은 결국 법률상 그 특정물에 관하여 권리가 없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아니한다) 소극적 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역시 확인을 구할 즉시 확정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반소청구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주된 반소청구나 예비적 반소청구 모두 부적법하다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들의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반소청구(각 예비적청구포함)는 모두 법률상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예비적 반소청구는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이므로 제외)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 및 피고들의 각 항소(피고들은 당심에서 반소에 대한 항소 이외에 주된 본소청구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한다고 하나 피고들은 반소에 대하여 소정항소기간내에 항소한 항소인 인바, 본소, 반소가 하나의 판결로 선고되어 그 하나에 대하여 항소한 때에는 그 나머지도 확정이 되지않고 항소심에 이심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항소인은 항소심 변론종결때까지 이심된 사건에 대하여 언제나 항소취지를 확장하여 항소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된 본소에 대한 불복표시는 법률상 항소취지의 확장으로 볼 것이다)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를 각하하며 항소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