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금액만큼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4961 | 부가 | 2014-12-01

[사건번호]

조심2014중4961 (2014.12.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착수시 쟁점매입처의 실매출처원장을 확보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는 쟁점매입처로의 송금내역만 표시되어 있어 전체적인 금융거래내역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금액만큼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5중35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부터 현재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2013.3.7.~2013.4.25.)를 실시하여 2013.7.22.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과다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7.7.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처와 거래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주류카드에 결제를 하면 쟁점매입처에서 결제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금액이 과다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실거래의 근거로 제시한 청구인의 OOO 거래명세표에는 쟁점매입처로의 출금내역만 표시되어 있어 출금된 금액의 원천을 확인하기 어렵다.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OOO가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실매출자료를 별도관리 하였으며 이는 주류카드제에 따른 카드비율을 관리하라는 협회와 국세청의 방침을 따르기 위한 것으로 카드비율이 낮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음이 우려되어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게 실지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매입처의 실매출처원장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금액이 과다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금액만큼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의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2)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착수시 쟁점매입처의 실매출처원장을 확보하였으며, 실매출처원장상 과세기간별 청구인에 대한 매출공급가액은 위 <표1>의 실지공급가액과 같다.

(3) 조사청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쟁점매입처 대표자OOO가 조사청의 세무공무원과 작성한 전말서(2013.4.16.)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근거로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에 대한 거래처원장, 주류카드결제내역 등을 첨부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쟁점매입처의 확인서(2013.9.10.), 주류매입 결제내역(2009.7.1.~2011.12.31.), 청구인의 OOO 거래명세표OOO, 전표조회OOO, 주류카드결제현황OOO, 매출처원장OOO 등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착수시 쟁점매입처의 실매출처원장을 확보한 점,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실매출자료를 관리한 이유는 주류카드제에 따른 카드비율을 관리하라는 협회와 국세청의 방침을 따르기 위한 것으로 카드비율이 낮으면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기에 주류카드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그렇게 하였고 실제 채권관리를 위한 방책의 일환이었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는 쟁점매입처로의 송금내역만 표시되어 있어 전체적인 금융거래내역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금액만큼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