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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3158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1987. 8. 17. 부산 사하구 D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 부산시 사하구 E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 부산 사하구 F 도로 41㎡(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G으로부터 매수하여 1987. 8. 18.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8. 3. 29. 원고 B에게 제1 부동산을 매도하고 1988. 3. 31. 원고 B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1988. 7. 28. 원고 A에게 제2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날 원고 A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제1, 2 부동산 및 이 사건 도로의 각 위치는 아래 도면과 같은데, 이 사건 도로는 제1, 2 부동산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할 통행로이다.

E D F

마. 피고는 2018. 5. 14. 이 사건 도로를 주식회사 H에게 매매대금 111,600,000원에 매도하고 2018. 5. 15.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8~10호증, 을 제1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로부터 제1, 2부동산을 각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도로까지 함께 매수하였고, 또한 그 후 20년 이상 이 사건 도로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을 시효취득 하였다는 전제에서,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각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원고들의 매수 사실 또는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3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