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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5935

도박공간개설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사이트는 영국 파운드 (GBP) 와 호주 달러 (AUD) 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 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 (GBP /AUD) 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내지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 금의 1.86 배를 지급하고 그 중 수수료로 13%( 본사 6%, 지사 1%, 가맹점 6%) 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 금 전액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경 위 사이트 운영자인 C 등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인의 가맹점에서 모집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베팅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지급되는 금액에서 6%를 수수료로 지급 받기로 약정한 후, 위 일 시경부터 2020. 3. 29. 경까지 인천 서구 D 빌딩 6 층 사무실에서, E 등 위 가맹점에서 모집한 회원 112명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위 C 등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로 합계 69,338,542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위촉 증명서

1. B 사이트 메인 화면, 입출금방법, 소개, 충전계좌 안내, 공지사항 등 캡 쳐 화면

1. 대법원 2012도 9660 판결 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본건 FX 마진 사이트의 투자방법, 수익구조, 판례상 I 사이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