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60,553,61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8. 10. 24.까지 연 5%, 그...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가 2012. 10. 1.부터 2015. 5.경까지 원고로부터 철강제품 등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은 420,533,162원이고, 2015. 7. 23. 원고로부터 20,750,000원을 이 사건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 지급의 담보를 위해 원고의 C 등에 대한 양수금 채권 471,900,000원을 양도하고, 피고가 C 등으로부터 양수금 채권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정산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 변제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015. 7. 31. 10,000,000원, 2015. 8. 3. 20,000,000원, 2015. 8. 10. 70,000,000원, 2015. 9. 15. 30,000,000원, 2015. 11. 17. 30,000,000원 등 합계 1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가 C에 대하여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9115 양수금 사건(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에서 승소하여 C으로부터 2016. 8. 23. 501,900,000원, 2016. 9. 1. 48,578,877원 등 합계 550,478,877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가 지출한 이 사건 소송비용은 총 12,983,927원인데 그 중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총 11,420,700원이어서 결국 피고가 별도로 지출한 소송비용은 1,563,227원이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승소금을 지급받아 2016. 8. 31. 100,000,000원, 2016. 9. 2. 48,578,877원 등 합계 148,578,877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서증 가지번호 포함)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소송의 승소금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정산하면 160,553,611원 물품대금 420,533,162원 - 변제금 20,750,000원 - 변제금160,000,000원 - 승소금 550,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