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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9 2016고단55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 대포 통장을 구입한다” 라는 광고를 보게 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통장 양수업자( 일명 ‘C’ )에게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2. 내지 2015. 4. 23. 경 경기 성남시 은행 1 동 주민자치센터 부근 도로에서 일명 ‘C ’에게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 E) 및 신한 은행계좌( 계좌번호 : F), 피고인의 어머니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H)에 대한 각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건네주고, 위 ‘C ’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주식회사 D, 주식회사 I 및 G 명의의 계좌들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방 조 및 도박공간 개설 방조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 이하 ‘ 사이트 운영자들’ 이라 함) 이 공모하여 2015. 8. 25. 경부터 2015. 9. 10. 경까지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 ‘ 스포츠 토토 ’를 흉내 낸 사이트인 ‘J’( 변경 전 ‘K’, ‘L’)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 (M )를 개설하여 회원들 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운동 경기에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 승무 패’, ‘ 핸디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