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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109079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가 2012. 8. 21. 작성한 2012년 증서 제464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8.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갑 제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C

나. 위 제10조에 언급된 ‘증서 2011년 제230호’(갑 제11호증의 1)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가.

항의 6,100만 원이, 2011. 2. 14.자 1,800만 원, 2011. 2. 24.자 1,000만 원, 2012. 3. 20.자 1,300만 원(이상 위 내지 까지 4,100만 원), 2011. 5. 13.자 2,000만 원(문맥상 위 나.항의 공정증서 상 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나타나 있다.

E F C F D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관계에 기한 것으로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총 6,100만 원 중 3,980만 원 부분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자인하고 있다

(2018. 3. 14. 제3차 변론조서). 그러면서도 피고는 나머지 2,120만 원(= 6,100만 원 - 3,980만 원) 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2. 2. 14.경 1,000만 원, 2012. 2. 24.경 1,000만 원, 2012. 9. 15.경 120만 원을 각 빌려준 것이므로, 위 2,12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일단 이 사건 공정증서 중 피고가 부존재하는 채권관계임을 자인하는 3,98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청구가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2,120만 원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갑 제7호증 영수증, 피고는 위 영수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