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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9.10 2014가단59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05. 3. 30.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은 서로 잘 알고 지내던 학교 선후배 지간이다.

나. 원고, 피고, D(C의 처이다) 3인은 2004. 9.경부터 2005. 3.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에서는 그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하고, 나머지 부동산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칭하며,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1/3 지분씩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 명의로 등기된 1/3 지분의 실질적 매수인은 C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타인에게 전매하는 문제로 인하여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자, 원고, D의 대리인 C, 피고 3인은 2005. 3. 3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명의의 1/3 지분을 원고와 D가 1/6 지분씩 대금 합계 1억 원에 인수하되, 인수대금 1억 원 중 3,000만원은 계약 당일, 7,000만원은 2005. 4. 30. 각 지급하며, 원고와 D가 2005. 4. 30.까지 7,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 당일 지급한 3,000만원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리고 C은 위 계약 당일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C은 그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1억 원을 우선 C이 전액 출연하여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C이 도맡아 처리하되, 원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5,000만원은 원고가 C으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 후 C은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으로 2005. 4. 30. 4,000만원, 2005. 6. 15. 3,000만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