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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559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596』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16. 01:1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아반떼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동승자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NH신용카드 1장,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6. 01:16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상호의 피부관리숍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C 명의의 NH농협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전자패드에 서명 후 매출전표를 출력하게 하여 마사지 서비스 대금 10만 원을 결제하였으나, 신용카드 명의자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결제승인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0만 원 상당의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8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10. 00:42경부터 00:53경까지 및 01:05경부터 01:08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마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투리스모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80만 원,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6갑, 시가미상의 순금 1돈 반지 4개, 순금 1돈 팔찌 1개, 참치선물세트 1개, 블랙박스 기기 1개를 가지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