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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4.21 2016가단366

자동차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계룡시청 2007. 6. 27.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