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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8가단1079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정정 - 연체 차임 14개월 분, 부당이득금 월 160만 원).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