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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3.31 2020가단3094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