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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51497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01,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6.부터 2020. 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중구 C 제1호(도로명 주소 : 서울 중구 D)에 위치한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점포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E조합는 피고 건물에 연접한 서울 중구 F G호(도로명 주소 : 서울 중구 H)에 위치한 철근콩크리트조평옥개 7층 사무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직접 사업장을 운영하며 일부 층은 상가로 임대하고 있다. 2) 원고는 2012. 2. 2. E조합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을 담보하는 I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공제계약의 내용 이 사건 공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자 : E조합 피공제자 : E조합 공제기간 : 2012. 2. 2. 16:00 ~ 2017. 2. 2. 16:00 공제목적물 현황 건물구조 철근콩크리트조평옥개 건물급수 1급 건물총연면적 980.24㎡ 공제가입면적 980.24㎡ 요율적용업종 소형판매시설(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등) 업종상세정보 1~2층 : 상가 3~7층 : E조합 공제가입금액 : 500,000,000원

다. 화재의 발생 2017. 1. 31. 14:17경 피고 건물 3층 옥탑의 샌드위치패널로 만든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샌드위치패널을 따라 연소가 진행되었고, 이와 연접한 이 사건 건물 6층의 샌드위치패널 부분으로 확대되어 그 일부가 연소되다가 진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E조합의 공제금 수령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건물 6층의 샌드위치패널로 만들어진 창고 등이 소손되었고, 심한 그을음 피해 및 소방수에 의한 수침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4. 5.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으로 E조합에게 32,002,367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