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9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10:20경 영천시 신녕면 화성리에 있는 신녕면사무소 앞에서 경북 의성군 금성면 대리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까지 약 30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