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08 2016고단9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차량 열쇠( 피해자 C) 1개( 창원지방 검찰청 진주 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18]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20. 14:00 경 진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그 곳에서 과일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J( 여, 23세 )에게 포도 2 박스, 복숭아 2 박스 등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 은행에서 돈을 찾아 올 테니 과일을 준비해 둬 라. 급히 다른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데 잔돈이 없으니 100,000원을 빌려 주면 과일 값과 같이 주겠다.

” 라며 마치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 17.부터 2016. 8. 24.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7,46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8. 24.13:00 경 제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여, 51세) 운영의 ‘M ’에서, 피해자에게 “50,000 원짜리 꽃 다발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10,000 원권이 있느냐,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액 미상의 금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서 빌려줄 수가 없다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1136] 피고인은 2016. 5. 17. 18:45 경 광주시 남구 N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