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강보험 증이나 신분 증명서를 양도 또는 대여를 받거나 그 밖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보험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험설계 사인 남편 B이 휴대폰과 장부에 보관 중인 보험 계약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아 불면증 치료 의약품을 처방 받기로 마음먹고, 2019. 3. 23.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의원에서 접수 담당 간호사에게 위와 같이 알게 된 E의 주민등록번호 (F )를 불러 주어 마치 자신이 위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은 후 스틸녹스 7 정을 처방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 급여 13,780원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보험 급여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3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 합계 2,158,011원을 지급 받았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졸 피 뎀 투약 피고인은 2019. 3. 23. 경 청주시 서 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 5~6 정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9. 경까지 매일 5~6 정의 스틸녹스정을 복용하여 총 367여 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합계 2,203 정을 투약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졸 피 뎀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5. 9. 경 청주시 흥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