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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3나4427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요양급여(치료비) 26,754,280원’을 ‘요양급여(치료비) 29,273,930원’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6행의 ‘[인정근거]’에 ‘갑 10호증’을, 제7면 제12행의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당심의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같은 면 제13행의 ‘전문의 G’ 다음에 ‘I, J’을 각 추가하며, 제8면의 ‘다. 소결론’ 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60,000,000원(= 상해등급에 따른 책임보험금 20,000,000원 장애등급에 따른 책임보험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급여의 최종지급 다음날인 2013. 3.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