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14334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484,799원, 원고 B에게 11,860,93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2.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