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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14 2019구단740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7. 3. 28.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4. 11. 피고에게 ‘C 소사이어티(C society) 가입 강요와 위협’을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몬로비아(Monrovia) 거주 기간에 대해 면담 초반과 후반의 진술이 달라 몬로비아로 피신했던 것이 사실인지 의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설령 원고의 진술 중 일부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보급 및 서구식 교육으로 인해 전통사회의 장악력과 영향력이 크게 상실되었다는 국가정황과 자국 정부가 원고에게 보호를 제공할 현실적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난민법상 난민인정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4. 1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마을에서 C 소사이어티(C society)의 장을 맡고 있던 원고의 아버지가 2010년에 사망한 후 C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원고에게 그 자리를 승계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는 2015년에 몬로비아(Monrovia)로 도망을 가서 숨어 있었다.

그런데 C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2015년에 원고를 다시 잡아서 원고가 살던 마을로 데려간 후 원고를 심하게 고문하고 C 소사이어티 가입을 강요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웃 국가인 시에라리온으로 도망하였다가 대한민국으로 와서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