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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1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22:0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호프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1 세) 이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정수리, 목 부위 등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경위)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중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먼저 폭력을 행사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음. 피해자의 처벌 불원.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