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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25 2016고정10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경까지 2015. 12. 17. 경까지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밭 옆에 있는 폭 4m 의 농로에 도난방지를 한다는 이유로, 길이 약 4m 가량의 쇠사슬을 가로로 설치하여, 그 곳을 이용하는 D 등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 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사법 경찰관 작성의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