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D(남, 48세)과는 2014년 2월경부터 동거생활을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04:45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전화상으로 말다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길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혼다 CR-V” 승용차량의 전면유리와 조수석 및 운전석 앞뒤유리 5장을 때려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3,353,57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등 사진촬영에 대한)(첨부된 사진 7장 포함), 내사보고(벽돌사진 첨부에 대한)(첨부된 사진 1장 포함), 내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에 대한)(첨부된 사진 7장 포함), 내사보고(피해차량열쇠 소지 여부에 대한)(첨부된 사진 1장 포함), 수사보고(범행시각 확인에 대한)(첨부된 신고사건처리내역표 포함),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에 대한)(첨부된 대금청구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 등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거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을 하게된 점, 피해자가 본 건 차량을 매입할 당시 피고인이 차량 구입액의 상당 부분(매매가격 1,700만 원, 피고인 지원가격 700만 원)을 지원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