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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18:02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추부 파출소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적색 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28 세) 운전의 G 투 싼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각 사실 조회 회신 서( 국과수 감정서),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