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20:5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남편이 물건을 부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로부터 피해내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다음 피고인을 재물손괴 및 협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자, 거칠게 항의하면서 배로 위 E의 몸을 2회 밀쳐 위 E을 폭행하고, 체포에 항의하면서 머리로 위 식당 유리문을 들이받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등 피의사건 관련 내사보고
1.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