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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3 2017노71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차문을 열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진단서 기재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 피고인은 피해 자가 차량에 올라 타 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를 밀어낸 사실만 있으므로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이 차문을 열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석에 있는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라앉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운전대 방향으로 밀어내고 자리를 피하였고 이후 피해 자가 차량 밑으로 들어가서 고통을 호소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문 유리창에 매달려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차문을 열자 밀려 넘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최초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은 문을 닫고, 피해자는 문을 열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석 쪽 문을 밀어서 바닥에 넘어져서 다쳤다고

진술한 이래, 각 경찰 조사, 2016. 6. 13. 자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경찰 대질 조사, 원심 진술에서 열린 창문으로 피해자가 몸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열쇠를 뺏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문을 갑자기 열어 넘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위 경찰관과의 최초 통화에서 “ 피고인은 문을 닫으려 하고 피해자는 문을 열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문을 열어서 넘어졌다” 고 하였다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