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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1 2016노10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악용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