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3404] 피고인은 2013. 7. 1. 23:16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미금역 앞 도로에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068] 피고인은 2011.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위 [2013고단3404] 사건의 음주운전을 하여 2013. 7. 15. 수원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2.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이하불상지에서 같은 시 기흥구 마북동 소재 국토사업소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서(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